운송 중 물품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여부
- 최초 등록일
- 2010.06.0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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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해 관계】
【계약 내용】
【사건 내용】
【신청인의 주장 및 판정】
【피 신청인의 주장 및 판정】
【 결론 】
본문내용
【계약 내용】
미국 전력청에 변압기 2대 수출계약 체결
화주가 물품에 대한 운송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운송의 전구간을 부보하는 해상적하 보험계약 체결
화주가 운송회사와 물품에 대한 복합운송계약 체결
*
【사건 내용】
수입자가 물품인수
당일 실시한 품질검사
에서 그 중1대가 훼손
됨을 발견 및 통지함.
운송 당시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합의하에
설치한 충격기록기에
충격이 기록됨을 발견.
물품의 하자에 대한 외부
검사 실시와 함께 수출상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와서
수리한 후 다시 미국으로
인도하고, 그에 대한 손해
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
운송인이 물품을 화주로부터 인도받아 미국 캔자스 전력청으로 인도함.
*
【 신청인 주장의 판정 】
【 신청인의 주장 】
(1)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주장.
【 판정 내용 】
운송인의 과실이 명백함으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 판정 이유 】
(1) 운송이 종료된 후 외관 손상이 발견 및 검사를 통과하지 못함.
(2)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진 점과 외부 검사 업체의 소견.
*
【 피 신청인 주장의 판정 】
【 피 신청인의 주장 】
(1)운송인의 면책 주장
(2)화주의 과실 상계 주장
【 판정 내용 】
피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한다.
【 판정 이유 】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외적 손상 및 기능 하자가 발생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 자료와 증거물 존재.
(3) 화주에게 물품을 포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에 대해 포장을 하지 않은 사실과 물품 손상의 발생 또는 확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 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