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신문기사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0.06.05
- 최종 저작일
- 2009.10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학개론 report
신문기사에 법학 관련 조문을 찾고 사안을 해석
목차
< 관련조문 >
< 사안의 해설 >
본문내용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
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종선고를 내리기 위한 요건으로 부재자의 일정기간의 생사불명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생사불명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보통실종의 경우는 5년, 특별실종은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위 사례는 선박 사고로 인한 특별실종 사례로 실종기간의 만료 후 인 1년후에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해 관계자인 아내에게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하지만 남편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실종선고가 취소 되었다 .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실종선고의 취소 전에 발생한 실종선고로 인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위 사례에서 부인과 남편은 서로 통정하여 악의(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지니고 허위에 의한 법률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자인 생명보험금 수익자 부인은 생명보험금 전액을 전부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도 배상하여야 한다.
보험사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실종선고를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로 할수 있어 보험금의 전부 반환을 청구가능 하며 , 기망에 의한 사기 행위는 형별부과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