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측정에 대한 방법들
- 최초 등록일
- 2010.06.0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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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취측정에 대한 방법들
목차
1. 악취측정 방법의 종류
(1) 악취강도 표시법
(2) 쾌·불쾌도 표시법
(3) 냄새빈도 표시법
(4) ASTM 주사기법
(5) 무취실법
(6) scentometer
(7) olfactometer
(8) 공기희석관능법
2. 국내의 악취규제 기준
3. 참고
본문내용
(1) 악취강도 표시법
냄새의 자극수준을 결정하는 악취강도 평가기준은 주관적이지만 각 악취판정인이 감지한 냄새수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한 악취평가결과는 냄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냄새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악취판정 단계수가 적을 경우 판정척도가 조잡하여 판정인의 분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단계수가 많을 경우 판정의 기준이 모호하여 평가결과의 재현성이 낮게 되는 개연성을 갖게 되며, 6단계 악취강도 표시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4단계 TIA(total intensity of aroma, 0 : 무취, 1: 약한 냄새, 2 : 확실한 냄새, 3: 강한 냄새) 척도를 야외조사 또는 악취판정인의 악취평가 경험이 적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악취강도를 표현하는 판정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결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ASTM standard practice E5444)에서는 기지의 농도로 조제한 1-butanol에서 감지되는 자극수준을 악취강도 판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평가결과의 실험실간 비교가 가능하고, 악취규제에 있어 용인할 수 있는 냄새수준의 설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나 감지되는 시료의 냄새성질이 1-butanol에서 감지되는 냄새와 다를 경우 악취강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결점을 갖게 된다.
(2) 쾌·불쾌도 표시법
감지되는 냄새에 대해 자극의 세기를 평가하는 대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평가(acceptability)하는 방법으로 인용성 표시법 또는 혐오성 표시법이라고도 하며 5단계, 7단계, 9단계의 표시법 중 9단계 표시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감지되는 냄새에 대한 용인성을 판단하는 평가는 악취에 대한 피해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판정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감지되는 냄새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직접관능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결점 중 하나인 노출시간, 장소, 냄새의 종류 등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결점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