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 최초 등록일
- 2010.06.03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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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노령연금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깔끔한 정리입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
주요내용
-연금지급대상,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연금액, 연금감액,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비용의 부담,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기존제도와 차이점
본문내용
기초노령연금법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 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주요내용
연금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된다.
1단계는 08년 1월 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 하게된다.
2단계는 08년 7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08년 4월 이후 신청 및 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 하게된다.
국가는 08년7월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70% 수준이 도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