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집행기관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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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의 이해란 과목의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사, 요약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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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지방 자치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지역의 작은 대통령
단체장 임기는 4년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60일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직선에 의해 선출
3번(12년)까지만 연임가능
1)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의 역사
광역자치단체장 선임 : 1960년에 주민직선제를 채택해 본 외에는 계속 임명제에 의하다가 1988년에 주민직선제가 채택
기초자치단체장 선임 :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시에 간선제를 채택해 본 바도 있고, 그 후 주민직선제와 임명제가 교차적으로 채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단체장이 1960년에 주민에 의하여 직선된 후, 1961년부터 계속 임명제에 의하다가 1988년에 주민직선제가 회복되었으나, 사정에 의해 계속 미뤄져오다가 1995년에야 그 주민직선이 실현
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①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부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대표기능
실질적 의미에서의 대표기능
상징적 의미에서의 대표기능
③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 행정사무를 통솔하고 종합적으로 관리, 책임을 지는 최고 행정관청 ④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
지방자치단체장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① 지방행정의 통할대표권(統轄代表權)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지방자치법 101,102,103조) ② 사무의 위임, 위탁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104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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