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조건
- 최초 등록일
- 2010.05.0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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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론, 국제통상학, 인코텀즈 13가지 가격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출발지인도조건군
2.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3.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4.도착지인도조건군
본문내용
1.출발지인도조건군
(1)공장인도(EXW: Ex Works)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집화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하는 것. 매도인에 대한 최소 의무, 매수인의 최대 의무.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출발시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적재의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을 합의하는 한, 운송인인도(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정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이다.
2.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운송인인도(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의 책임을 부담. 인도가 그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되는 때에 물품인도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험의 이전 시점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 지정된 장소에서 약정된 방법이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물품하치장인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차량에 매도인이 적재할 책임을 진다. 비용의 분기점은 위험의 이전시점과 동일하다.
(2)선측인도(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둘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이는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측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의 이전시점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물품을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적재장소의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둘 때 이며 비용의 분기점은 위험의 이전시점과 동일하다.
참고 자료
국제상무론 (법문사, 저자-강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