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0.05.05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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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A0 받은 레포트입니다.
판례의 다수의견과 반대소수의견을 비교 분석하여 평석한 것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의 쟁점
3. 대법원의 견해 정리
4. 검 토 (대법원 판단 중 견해대립이 있는 다수․소수의견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1)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함.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1) B가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시점부터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이 추정되고, B가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B의 점유를 타주점유라 볼 수 없으며,
2) 피고는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피고에게 원고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3)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
2. 사건의 쟁점
-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이유 중 2)는 大判 1995.3.28. 93다47745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논의범주는 위 이유 중 1)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1) 특히,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와
(2)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대법원의 견해 정리
(1) 견해대립 無
부동산의 점유취득 시효에 있어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