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3.03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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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체류, 국적, 노동에 관한 상담사례 요약
목차
Ⅰ. 출입국/체류관련 상담
1)입국관련
2)출국관련
3)체류관련
4)출입국법 위반 관련
Ⅱ. 국적관련 상담
Ⅲ. 노동/인사관련 상담
체류자격 일람표
본문내용
Ⅰ. 출입국/체류관련 상담
1)입국관련
-사증(visa)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추천하는 증서를 의미. 사증 발급받기 전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가 있으며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 미국을 비롯한 총 51개국,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오스트리아를 포함 총 90개국이 있음. 이밖에도 잦은 출입국자, 제3국 여행 통과객,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
-입국금지란? 한국에 위해를 미쳤거나 미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들을 파악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된 자는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됨. 불법체류자가 출국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체로 5년 미만 동안 입국금지기간이 설정됨. 자진출국의 경우는 입국금지기간이 단축됨.
-재입국허가란? 단수,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한 자가 비자의 특성상 출국하면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어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출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만약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국내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함. 그렇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됨.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됨.
2)출국관련
-출국기간 유예란? 각종 체류허가를 불허받은 외국인으로 체류허가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전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증명될 경우 그 출국기한을 일정 기간동안 유예할 수 있음을 말함.
-외국인 출국정지 대상
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➁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➂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