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클레임 통지 지연에의한 하자
- 최초 등록일
- 2009.12.17
- 최종 저작일
- 2009.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무역대금 결제론 `신용장 거래시 클레임 통지 지연에의한 하자`
목차
1. 클레임 통지 지연 사례
(1) 분쟁발생 경위
(2) 처리결과
2. 토의 사항
3. 해결책 제시
(1) 클레임 지연 여부에 대해
1) 매수인의 물품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준수
2) 클레임의 서면 통지
(2) 서명의 위조 가능성 여부
1) 전자 인증제도 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클레임 통지 지연
(1) 분쟁발생 경위
신청인은 비철금속 및 합금철에 대한 수출입을 주 영업으로 하는 한국의 법인이며, 피신청인은 비철금속 및 합금철을 제조, 수출하는 중국의 유한공사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Antimony Ingot 60M/T을 톤당 US$1,450. 총액 US$87,000에 수입하여 일양화학에 공급을 하였다. 일양화학은 품질에 하자가 있다며 전량교체를 신청인에게 요구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신청인 측의 주장으로 첫째,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분쟁발생 시 대한 상사중재원을 최종 분쟁 해결기관으로 쌍방 합의가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쌍방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최종 분쟁 해결기관으로 합의한 것처럼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계약서상의 신청인 측 서명은 위조된 것이다.
둘째, 선적물품의 진위여부와 품질불량에 대한 것으로 피 신청인은 2000년 7월 31일 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조건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조건에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의 물품을 선적하였다.
셋째, 클레임 제기 건은 계약서상에 클레임제기는 선적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피신청인에게 2000년 11월 9일 서면으로 클레임을 통지한 것은 피신청인과는 오랫동안 믿고 거래를 하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11월 9일 이전에 유선 상으로는 클레임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인의 물품하자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외에 운송비 및 검사비 그리고 이자 등 총 US$61,671.11을 피신청인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학위논문(석사논문)
: 한국의 대중국 무역분쟁 사례와 그 해결방안 / 한마음, 단국대학교 [2008]
한ㆍ중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박미영,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에 관한 연구 박기륜 고려대학교 [2006] / 전자무역 (사)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