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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381,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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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12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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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판례인 DS381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의 진행과정과 WTO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 해석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1) 멕시코의 조정요청
(2) EC의 조정참여 요청
(3) 호주의 조정참여요청
(4) 멕시코의 패널 설치 요청

2. 관련조문

본문내용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1. 사건개요
(1) 멕시코의 조정요청
2008년 10월 28일, 멕시코의 조정요청이 있었다. 원문은 스페인어로 이루어졌으며 이 서신은 10월 24일 DSU규정 제 4조 제 4항에 의해 멕시코 대표가 미국대표와 DSB 의장에게 보낸 것이다.

『DSU 제 4조와 GATT 제22조, TBT 제14조에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여기에 미국 정부와의 조정을 요청한다. 미국이 취한 참치와 참치제품의 수입, 마케팅, 판매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이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미국 법전, 16장 1385항 ‘돌고래 보호 소비자 정보 법’
* 연방규제 조항 50장 216.91항 ‘돌고래보호라벨규정’ 과 216.92항 ‘ETP(태평양동부적도)에서 대형건착망 선박에 의해 수확된 참치에 대한 돌고래보호 요구조건’
* 2007년 9번째 회기의 판례 지구섬연구소 v. 호가스,(494 F.3d 757)
미국의 조치는 멕시코의 참치와 참치가공제품에 ‘돌고래 보호’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심지어 참치가 전미열대참치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어 다자가 동의하는 돌고래보호 기준에 합치하는 수단에 의해 수확되었을 때도 말이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온 참치는 돌고래보호라는 라벨을 붙이도록 허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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