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고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09.12.08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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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위험으로부터 보험보호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에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급부를 교환하는 상대적·대립적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단체의 구성원과 위험단체의 관리자로서 서로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비록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라도 위험을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모든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
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고지의무의 존재의의
1. 고지의무의 제도적 근거
2. 결론
Ⅳ. 고지의무자와 고지의 상대방
Ⅴ. 고지사항
Ⅵ.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Ⅶ.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입법주의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권 행사의 효과
5. 해지권의 제한
6. 해지권의 소멸
7. 해지권의 포기
본문내용
Ⅰ. 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위험으로부터 보험보호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에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
6. 해지권의 소멸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지권은 해지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이 경우에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단순히 의심이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일본 판례의 입장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을 안 때라고 한다. 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불가쟁기간이라도 한다. 계약해지의 의사는 위의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 등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7. 해지권의 포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해지권은 보험자의 권리이므로 해지권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