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상법] 상법(제4편 보험)

*우*
최초 등록일
2002.09.01
최종 저작일
2002.09
4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제638조 (의의)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제643조 (소급보험)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60조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제661조 (재보험)
제662조 (소멸시효)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제667조 (상실이익등의 불산입)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제669조 (초과보험)
제670조 (기평가보험)
제671조 (미평가보험)
제672조 (중복보험)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4조 (일부보험)
제675조 (사고발생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 대위)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보험의 책임)
제684조 (소방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제687조 (동전) (→총괄보험)

제3절 운송보험(육상보험)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

본문내용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선납보험료주의)하고 상대방이 재산(생명보험측) 또는 생명(인보험측)이나 신체(상해보험)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우발적 사고〉보험사고 그 외 보험사기
▶1. 보험계약의 보험제도에 대한 관계
1) 사보험제도의 구성단위
2) 사법상의 권리·의무론 중심
3) 단체성의 고려
2. 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성
2) 불요식계약성
3) 쌍무·유상계약성
4) 부합계약성
5) 계속·독립계약성
6) 사행계약성
7) 최대선의계약성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보험자의 낙부 통지의무-30일 초과시 자동승낙)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통지를 해태(최대선의요구)한때에는 승낙한것으로 본다.(30일 승낙의제-법적 효력)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우*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상법] 상법(제4편 보험)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