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2.04.12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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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공무원노조에 대해
2. 공무원의 공직 윤리
(1) 공직 윤리의 의의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공무원의 행동윤리
3. 공무원노조의 기능
4. 각국의 공무원 노조의 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다. 직업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14조에도 '근로자라고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못한다'고 규정해 놓고 이어서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제한적인 노동운동의 길은 터 놓았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행동 및 교섭을 할 수 있는 가, 없는 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세금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한사람 한사람이 법의 집행기관이다. 그래서 직무집행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신분도 법으로 보장돼 있다. 힘도 있다. 만에 하나 노조를 결성한 공무원들이 준법투쟁에 돌입해 도시교통, 재난 등에 대한 업무가 마비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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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ongmu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