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논의경과 및 법적 쟁점
- 최초 등록일
- 2009.10.22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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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시행이 예정되고 있는 복수노조허용에 관한 노사정 각계의 논의현황 및 법적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복수노조 전임자 논의 경과
Ⅱ. 복수노조관련 법적 쟁점
Ⅲ. 공익위원안에 대한 비판
Ⅳ. 복수노조시 예상되는 상황
Ⅴ.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Ⅵ. 국제기구의 입장
본문내용
Ⅰ. 전임자 복수노조 논의 경과
1)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 5. - 1997. 3.)
- 공익안에서는, 초기업단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되 역시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함.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하기로 함.
2)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과 입법화(1997. 3.)
- 위 노개위 공익안은 1997년 3월 통합 노사관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시 입법화됨.
- 2002년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그 사이에 기존 (기업단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지만, 구법 하에서 금지되었던 ‘기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는 삭제.
- 2002년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며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하나(지배․개입)로 규정함.
3)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공익안(1999. 9. - 1999. 12.)
- 노사정위원회 제3기에서 관련논의에서 공익안으로 과반수 대표제 및 전임자 수 제한 및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 없음을 제출.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대해서는
① 노동조합간 자율에 의한 단일화,
②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에 대하여 배타적 교섭권 부여(대표노조방식),
③ 조합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정부는 이 공익안을 거의 그대로 법문화(배타적 교섭권을 교섭대표권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