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3곳 추가선정
- 최초 등록일
- 2009.10.20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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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람사르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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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월 13일,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습지’, 제주도 ‘물장오리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새로 지정, 등록되었다. 이것으로 한국에 람사르습지로 선정된곳은 추가로 선정된 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이되었다.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남부 연안에 위치한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되어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fresh water, 하구지역에서 함수와 담수가 섞인 물)이거나 함수(salt water, 염분을 30~35% 함유)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간조 시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람사르협약은 1975년 12월 12일 공식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최근에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수자원 및 어족자원관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핵심 의제로 채택해 이행하고 있다. 현재 158개국이 가입해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업승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