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휴대전화 부정사용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최초 등록일
- 2009.10.15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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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식명칭 :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이나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대한 한국어 번역 자료입니다. (2005년 12월 26일 총무성령 제167호 / 최종개정: 2008년 11월 13일 총무성령 제120호 )
관련 업계 및 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참고될만한 법률 번역 자료입니다.
목차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이나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년 12월 26일 총무성령 제167호) /최종개정: 2008년 11월 13일 총무성령 제120호
제1조~ 제28조
부칙 순
본문내용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이나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31호)의 규정에 준하여 동(同)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이나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년 총무성령 제81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용어)
제1조 이 성령과 관련해서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양도 시 본인확인기록: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 및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함.) 제5조 제2항에서 대체 적용에 준용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본인확인기록을 말한다.
②시행 시 이용자 본인확인기록: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대체 적용에 준용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본인확인기록을 말한다.
③본인확인기록 등: 본인확인기록(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기록으로 간주되는 기록, 양도 시 본인확인기록 및 시행 시 이용자 본인확인기록을 포함함. ) 및 대여 시 본인확인기록을 말한다.
④전자서명: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2호. 다음호에서 「전자서명법」이라고 함. ) 제2조 제1항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⑤전자증명서: 자연인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8조에 규정하는 인정인증사업자가 작성한 전자증명서(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2001년 총무성·법무성·경제산업성령 제2호)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자증명서를 말함. )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기록이 있는 것을 말하며, 법인은 상업등기법 (1963년 법률 제125호)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전자증명서를 말한다.
⑥등기우편 등: 등기우편 또는 배달기록우편 (그 취급과 관련하여 인수 및 배달기록을 하는 우편을 말함. )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