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계약유형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해석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9.09.15
- 최종 저작일
- 2005.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건설계약(건설클레임) 과목의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로 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계약유형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의 원칙을 도출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설계변경의 정의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계약유형별 설계서의 종류
4) 국가 계약법령에서의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계약유형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5) 계약의 형태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의 인과관계
6) 해석의 원칙
3.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대체적인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기에 계약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관계 또한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 기간중 당초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한 바,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된다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첫째, 특정유형의 계약, 즉 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둘째, 확정계약일지라도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있는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시말하면, 국가계약법 제 19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이행중에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64조 및 제66조)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고에서는 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계약유형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本
1. 설계변경의 정의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계약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증감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범위가 제한되는바, 성격상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동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단가 및 금액을 산출․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추가공사의 수행, 일부공종의 삭제 등의 사유로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추가, 삭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