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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무기사용 논점(중앙경찰학교)

*효*
최초 등록일
2009.09.11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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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에 대한 무기사용에 대한 논점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한 과제물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에 대한 무기사용 논점
무기사용 논점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과 경직법제10조4의 무기사용의 요건은 적법하게 일치되었는지?

본문내용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

1. 도로교통법 제41조 (주취 중 운전금지)

가. 1항 (주취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나. 2항 (음주측정 불응)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 3항 (측정불응 운전자 혈액채취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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