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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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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23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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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결혼 이주를 받아들일 사회제도적 준비(사례)
Ⅱ. 본론
1) 국제결혼 현황
1. 가정폭력의 실태
2. 폭력에 대해 이주여성이 대처하는 방식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지위
4. 법률지원의 실태
5.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과제
2) 유입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 행태의 문제
1.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의 문제점
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외 입법·정책
3. 우리 정부의 대응
4. 앞으로의 과제
3)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접근 관점의 문제
1.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의 실태
2. 사업의 위법 부당성 검토
3. 소결
4)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5) 결론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실태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3~14%, 남편으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받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비율이 각각 14%, 9.5%로 나타났다. 적어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한명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다.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의 경험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이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는 40%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남편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13%가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거나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외출을 통제하는 경우도 11%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이 8.2%,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빼앗는 남편도 각각 7~8%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 폭력에 대해 이주여성이 대처하는 방식

창원 여성의 전화가 실시한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식을 빼앗길까봐’((42.1%),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10.5),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10.5%) 등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원치 않는 일의 강요를 당한 경우 대응방식에 대하여는 약 30%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그냥 참고 산다.”고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8% 정도로 폭력을 경험한 수치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20%),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14%), 신고해도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10%)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장벽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경찰에 신고했을 때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생각해야 하고, 이혼할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국적취득 여부나 자녀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하므로 대부분 참게 되는 것이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지위

(1) 2004년 국적법의 개정

2004년 이전의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2004년,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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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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