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 최초 등록일
- 2009.06.09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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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하여 소개글
판례도적음
목차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본문내용
1)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의 강제하는 권리이다. 유치권의 목적물유치권능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2)성격
①물권: 유치권은 물건에 부착된 제한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치권자는 그 인도거절권을 자기의 채무자뿐 아니라 물권의 소유자, 양수인,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에게는 목적물반환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담보물권: 유치권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건에 가해진 부담이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특정․현존하는 것이어야 하며, 유치권의 존재는 동산․부동산 모두 점유에 의해 공시된다. 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피담보채권과 분리․독립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되어야만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 대위권이 없다.
③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의 약정 없이 생기는 법정담보물권 이므로, 이는 설정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④환가권: 유치권자에게 부여되는 환가권은 다른 담보 물권에서보다 약하다.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권이 부여된다. 원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유치권자는 실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효과를 누린다.
※판례※
● 유치권에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을 수급인이 점유로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