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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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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26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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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⓵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⓶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목차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1. 의의
2. 유치권과의 비교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제공 없이 청구해 올 것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Ⅲ. 효과
1. 적법 거절권
2. 원고 일부승소 판결
3. 이행지체책임
4. 이행기 도과 후

본문내용

1. 동일한 쌍무계약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려면 자기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같이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두 채무는 계약목적상 서로 구속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주채무 사이에만 상환성이 있다고 해석되지만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부수적인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수의무라도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부수의무의 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삼은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2)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참고 자료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27791 판결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다8791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94646 2008다94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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