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지위(행정법각론)
- 최초 등록일
- 2009.05.0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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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각론- 주민의 지위 써머리입니다. 총2page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의무
1. 주민의 권리
(1) 수급권
(2) 참정권
1)선거권
2)피선거권
(3) 청원권
(4) 주민투표권
(5)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6) 조사청구권
(7) 주민소송제도
(8) 주민소환제도
2. 주민의 의무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Ⅰ. 주민의 의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인종·국적·성별·연령 및 행위능력이나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2조).
자연인은 주민등록지가 원칙적으로 주소가 되며,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된다.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지나, 그 성질상 주민으로서의 권리 중 참정권은 제한된다.
Ⅱ. 주민의 권리·의무
1.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로서 수급권,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청원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규정하고 있다.
(1) 수급권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공시설은 공원·병원·도서관·문화시설·수도 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 공적시설의 공물과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