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소개 및 성향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4.1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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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현재 대법원 판사의 소개 및 성향을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대법관의 소개 및 성향분석
1. 대법관의 의의
2. 대법관의 소개
3. 대법관의 성향
본문내용
대법관의 소개 및 성향분석
1. 대법관의 의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104조 2항),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헌법 105조 2항). 대법관의 원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4조 2항).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서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종사한 자 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이나 국 ·공영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에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42조 1항).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4항).
2. 대법관의 소개
1) 대법원장 - 이용훈
이용훈 대법원장은 1942년 2월 7일 출생하여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68년 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94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재직하면서 1998년부터 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2005년 9월 제14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특히, 민사법 분야에 관한 탁월한 이론 및 실무능력과 함께 행정추진력을 겸비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주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였고, 대법관 퇴임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의 신설, 법관임용심사에 외부위원 참여 등 법관인사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도하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 있어서 개혁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