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최초 등록일
- 2001.11.25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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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事務管理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사무관리의 법적성질
Ⅱ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관리의사가 있을 것
3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Ⅲ 사무관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관리자의 의무
3 본인의 의무
Ⅳ 준사무관리
1 의의
2 준사무관리의 인정여부
不當利得
序 設
I. 부당이득의 의의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1. 통일설
2. 비통일설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2. 계약종료후 목적물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3.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5.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不當利得의 一般的 成立要件
Ⅰ. 수익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었을 것. 741조)
Ⅱ. 손실
Ⅲ.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
Ⅳ.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1 의 의
2 법률상의 원인과 유형
특수한 不當利得에 관한 特則
Ⅰ. 서 론
Ⅱ. 비채변제
1. 의 의
2. 협의의 비채변제
3. 변제기전의 변제
4. 타인채무의 변제
Ⅲ 불법원인급여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3.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4 제746조의 적용범위
5. 제 746조 단서
6.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不當利得의 效果
Ⅰ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
2. 반환범위
3. 수익자의 악의 선의
Ⅱ 선의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2. 현존이익의 내용
3. 이익현존의 추정
Ⅲ 악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원물반환의 경우
2 가액반환의 경우
본문내용
1) 사무관리의 의의
사무관리(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GoA)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사무관리로 인정되면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일
정한 포괄적인 법정채권관계가 발생한다. 즉 관리자가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사실을 기초로,
관리자에게는 손해배상의무, 통지의무, 관리계속의무,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
무, 금전소비시의 책임과 본인에게는 비용상환의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I. 부당이득의 의의
부당이득(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재산상의 이득을 말
하며, 이러한 부당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
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부당이득제도이다(741).
누구나 이득을 취득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원
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이득의 취득으로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된다. 이에 민법은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손실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규정하여, 손실자가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정채권발생원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