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 진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와 개입방법에 대하여 현황 자료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하세요.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다각화되어 이전의 전통적인 삶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대가족의 삶에서 살아왔고, 어른을 존중하고, 주변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살았습니다.물론 이때도 정신건강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규범아래 위계질서가 있고, 가족, 친지들 그리고 주변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고, 포기하고 때론 주변인들과 대화하고 했다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독립적, 개방적이고, 배타적이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상황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핵가족이라 혼자만 사는 사람이나, 맞벌이로 가족과의 시간이 많지 않거나, 주변에 누가 사는지 친인척도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웃이나 가족에 대한 정이나 관심이 없다보니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 에게도 이러한 정신건강이 해를 끼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나만 이렇게 사는구나 싶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사건이나 사고 등이 연일 뉴스에 나오며 불안에 떨게 합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언가 해소할 기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기사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자살, 우울증, 사이코패스, 조현병등 이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전에는 우울증, 알콜중독 등의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며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이러한 모든 병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사회, 여러 가지 살아오는 동안 축척된 사람들의 고통의 산출이라 느껴집니다.현대인들의 고충이 담긴 병들이 모두 정신적인 신체적 스트레스 고통에서 오는 병이라 생각합니다. 해소하지 못하는 욕구불만과 자존감이 낮아진 이들은 혼자만의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정신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과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극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지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군, 지자체에서 하는 실천 영역 또한 남의 시선이 두렵고, 본인의 생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될까 꺼려져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이러한 기사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고, 또한 과잉방어로 이어지게 되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때론 모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매스컴에서 연일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니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그럼 이러한 정신건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으로1) 정서중심 대처- 스트레스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2) 문제중심 대처-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이다.3) 대처자원의 활용- 개인의 특성을 활용해 도움을 받거나, 가족, 친구,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신체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가장 좋은 자원은 가족이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예외의 경우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4) 기관의 도움-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다.정신건강의 실천영역으로 전통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요양시설,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는 산업현장, 교정 분야, 군 등에서 제공되어 지고 있습니다.기타 가정법원에서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활성화로 가사조사관 및 가사상담위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개업 실천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상담센터, 가족치료연구소, 놀이치료센터 등이 있습니다.새로운 영역에서의 산업현장, 교정 분야, 군, 가정법원, 아동상담센터, 가족치료연구소, 놀이치료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은 이전에는 생소한 영역이며 조금 더 현대적이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사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타인에게 오픈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1)2)3)처럼 본인 스스로 해결이 어렵거나 현대 중심의 가족과 대화가 어려워 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4)처럼 기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병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뿐더러 심할 경우는 약이나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방법으로 현대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아래는 공무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8/7일 파이낸셜 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경남도는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WITH’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심리상담 프로그램인 WITH는 공무원들의 각종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상담·교육서비스다.먼저 상담분야는 △대인관계·정서문제·이성문제 등 개인분야 △직무스트레스·의사소통 등 직장분야 △부부관계
지방세지방세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및 시세·군세·자치구세를 말한다.◈취득세*취득세 : - 취득세 일반사항-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사치성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대도시내 공장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하며, 신고납부 불이행시 2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등록세부동산, 차량 등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의 과다한 소유를 간잡적으로 막을수 있다.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에는 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주민세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라할 수 있는 기능이있다.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균등할 주민세에는 25%의 교육세가 부가됩니다.◈자동차세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주행세농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하고, 같은 기간내에 지방세법§205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농업소득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하고, 같은 기간내에 지방세법§205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도살세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도살자로부터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임.◈담배소비세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 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됨◈레저세경마·경륜(자전거 경기),경정(모터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소재지(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50%)에 납부하여야 함.◈공동시설세소방시설, 오물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고지하여야한다.◈도시계획세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임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임◈지역개발세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임
◎신의성실의 원리 [ 信義誠實-原理, Prinzip von Treu und Glauben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2조 1항).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특히, 채권법의 지도원리로서 작용하나 채권법에 한하지 않으며, 공공복리라는 최고원칙의 구체화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사자간의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리로서, 나아가서는 입법원리로서도 작용한다.◎권리남용(權利濫用)의원칙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 경우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서 권리자가 오로지 개인적 이기적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용납할 필요가 없으며,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우리 나라 민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의사표시[Willenserklerung, 意思表示]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대리 [ agency , 代理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대리제도는 개인의사(個人意思)의 자치(自治)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부관 [ 附款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利子約款), 담보약관(擔保約款), 면책약관(免責約款)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무효 [ invalidity , 無效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사법상(私法上) 무효는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 목적의 불능(不能)·강행법규(强行法規)의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不公正),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불법조건 등이 있다.◎취소 [ 取消, Anfechtung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써 소멸시키는 일.◎기간 [ 期間, period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분.◎시효 [ 時效, prescription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불법행위 [ 不法行爲, tort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사무관리 [ 事務管理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부당이득 [ 不當利得, unjust enrichment ] 에관한 규정,계약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민법 제741조).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給付行爲)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善意)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利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敗訴)한 때에는 그 소(訴)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749조).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국세와 대비된다. 지방세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도세(서울특별시세·광역시세 포함)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시·군세로 대별되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① 보통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경주마권세가 있고(지방세법 6조 1항), 도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6조 2항), 구는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6조 3항), 시·군은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6조 4항) 등이 있다.② 목적세: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있으며, 도는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구는 사업소세, 시·군은 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며(2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포함)은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한다(3조 1항). 지방세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31조 1항).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준용된다(65).♣ 지방세의 종류 및 내용 ♣◈ 도 세 ◈지방자치단체인 도(道)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지방세법은 도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두고 있으며, 보통세로는 취득세(取得稅)·등록세(登錄稅)·면허세(免許稅)·마권세(馬券稅)를,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지역개발세(地域開發稅)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국세 등)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시계획세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시·군이 도시계획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目的稅).지방세의 하나로, 과세 객체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서, 내무부가 결정 고시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不動産課稅時價標準額)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유자(법인·개인 포함)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되고, 토지나 가옥에 대한 재산세(財産稅)와 함께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세율은 1,000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고 있으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때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도축세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도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도살되는 소·돼지 시가(時價)의 1/1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가의 가액은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독립세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과한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과징(課徵)하는 조세.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과징하는 이른바 본세(本稅)에 부가하여 과징하는 부가세와 구별된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아 어떤 세종(稅種)이 독립된 세원(稅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독립세, 가지지 않는 것을 부가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어느 나라의 지방세제가 독립세와 부가세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근대적 지방제도가 확립되었는가 하는 것과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도에 수반하는 이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국세부과세, 상급단체의 부가세 등이 오랫동안 존속해 왔으나 1973년에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함에 따라 부가세는 없어졌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등록세는 등기 ·등록의 배후에 있는 유통거래, 권리창설(權利創設)의 이익 등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력을 추정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한국의 등록세는 지방세 중의 보통세(지방세법 5조)로서 부동산 ·선박 ·법인 ·상호 등의 등기,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意匠權) ·상표 ·영업표 ·영업허가 등의 등록 및 기타 등기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125조).◈ 마권세 ◈마권 발매액(發賣額)에 대해 한국마사회(韓國馬事會)에 부과하는 세금.지방세(地方稅)에 속한다. 경마(競馬)의 승마투표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射幸行爲)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행위세에 속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며, 독립세이다.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이나 형식적 납세의무자는 마권을 발매하는 한국마사회이며, 경마장이 소재하는 도에 납부한다(지방세법 152조). 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153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154조).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다.◈ 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지방세인 독립세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지방세법 160조 1항).세율은 면허의 종류를 6종으로 나누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납기(納期)는 신규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을 때인데,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를 갱신(更新)하여야 한다(160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면허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는다(162 ·163조).◈ 수도요금 ◈수도시설에 의하여 물을 공급해 주는 수도사업자에게 시설이용자가 지급하는 사용료.한국의 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영(公營)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수도사업의 인가를 해주고 있다(8·12조).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條例)로써 정하되, 그 이외의 자의 경영인 경우에는 적정·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제로 하고 있다.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51조).◈ 자동차세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과하는 지방세.일제강점기 때에는 마차(馬車) ·인력거(人力車)에 차세가 부과되었는데, 1940년에 이르러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1961년 지방세법이 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부과 ·징수되고 있다.자동차의 사용과 도로의 손상과의 관련에 착안한 조세로서 영업용에 비하여 자가용에 고율의 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치세로서의 성격도 띠며, 지방세로서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자동차 취득에 과하는 세(차량취득세)를 자동차세라고 속칭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재산세 ◈재산소유 또는 재산이전(移轉)이라는 사실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조세.재산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재산의 정태(靜態)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정적 재산세라고 한다. 그리고 재산이전에 과세하는 것은 동태(動態)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동적 재산세라고 한다.상속세·증여세는 동적 재산세에 해당하고, 지세·가옥세(현행 지방세의 재산세)는 정적 재산세에 해당한다.재산세는 가벼운 세율로써 부과하는 항구적 재산세와 무거운 세율로써 부과하는 일시적 재산세가 있다.재산세 과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재산의 평가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광구(鑛區)의 경우에는 광구의 면적으로 한다.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한 때에는 과세시가표준(課稅時價標準)에 의한다(지방세법 187조 2항). 재산세는 보통세에 속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지방세의 일종에 포함하고 있다(5·6조). 과세객체는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등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과 일정한 용도에 공하는 재산 및 휴광 중인 광구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181·183조).또 한국은행 등 법률이 정한 법인이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184조의 2), 세율은 재산의 종류별 및 용도별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188조).◈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과하는 지방세.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참여함과 함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다는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원칙에 따라 과하는 지방세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세금이다. 그 전신은 호별세(戶別稅)였으며, 1961년 지방세법의 공포 ·시행으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의 특징은 ①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로써 이루어지며, 전자는 소액이면서 균일과세되어 지방세의 부담분임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②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지방자치단체가 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 있다. ③ 균등할에는 인구에 따라 세액의 단계가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이다.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균등할의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174조). 균등할의 개인 표준세율은 인구 500만 이상의 시에서는 4,500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3,000원, 기타 시에서는 1,800원, 군에서는 1,000원, 법인은 5~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176조 1항),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 %이다(176조 2항).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 제한](권리행사에 관한 원칙 :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1)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한다.[민법 제2조1항]-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 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법률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주로 채권법 분야에 적용)ex.>지참채무원칙(2)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2항]-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 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권리 남용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ex.>일조권 방해를 위한 질투 건축(3)판례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200만원에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나, 피고가 대금 중 10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액에 대하여서는 월 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간에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위의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이 사례에서, 근소한 미지급액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판결 1971. 3. 31]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서 그 지상에 주택(시가 176,000여 원)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례에서,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보다 시가가 7배 남짓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원고가 매도한 인접토지 가격보다 2배 이상되는 가격으로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수할 것 을 요구함은 소유권을 빙자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폭리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므로,▶원고의 본소청구는 특별한 담·취소권의 유보·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 행정행위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경우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붙일수 있고, 그 부관은 그 행정행위의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붙일 때에만 적법하다. 무효인 부관이 붙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없는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나, 그 부관이 중대하여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행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그 행정행위 자체도 무효가 된다.⊙ 무 효(1) 무효의 개념1) 무효와 취소 :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2) 무효와 [법률행위의 부존재]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 이 를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하며, 법률행위가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때를 [법률행위의 부존재]라 한 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해서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는 사실적 현상으로는 존재하나 법적으로, 당해 규율이 의욕한 대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3) 법률행위의 단계 : 효력의 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확정적 무효(예: 사회질서위반), 불확정적 무효(예: 무권대리행위), 불확정적 유효(예: 무능력자의 행위), 확정적 유효의 단계로 나뉜다. 또 효력 주장자 를 표준으로 절대적 무효(예: 사회질서위반), 상대적 무효(예: 취소), 상대적 유효(예: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 의한 유효의 주장), 절대적 유효로 때에는 전 환이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형식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의사를 서면으로 나 타내는 것에 불과하면 전환이 가능하다(제1071조).3) 효과 :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어음이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 어음은 무인적 채무부담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상행위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회사설립약정을 민 법상의 조합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전환이 불가 능하다. 단 연착된 승낙(제530조), 변경을 가한 승낙(제534조)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 등은 예외 로 인정한다.⊙ 취 소(1) 취소의 개념1) 협의의 취소 : 의사표시가 행위무능력상태에서 행해지거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 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2) 광의의 취소 : 위의 협의의 취소 외에도 민법은 한정치산자선고 및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제22조), 법인설립허가의 취 소(제38조), 영업허가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 계약의 취소(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제838조), 친생자승인의 취소(제854조), 입양의 취소(제884조), 인 지의 취소(제861조), 부양관계의 취소(제978조), 부담부유언의 취소(제11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3) 취소의 성질 :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 이다.(2) 취소권자(제140조)1) 무능력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 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복청구권이나 현존이익의 반환청구권도 위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 다.⊙ 기 간(1) 의의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일]은 특정의 시점을 말하므로, 계 속의 관념이 없다.(2) 기간의 적용범위 :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3) 기간의 계산방법1) 자연적 계산방법 : 기간을 아무 인위적인 가감 없이 자연적 시간에 따라서 시·분·초를 단위로 시 간의 흐름을 순간으로부터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고(제156조)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시가 기간의 만료점이 된다. 비교적 단기간의 계산에 채용되는데, 정확하나 번거 롭다.2) 역법적 계산방법 : 기간을 달력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 주 월 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계산에 사용한다. 간편하나 부정확하다. 기산점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제157조 본문), 예외적으로 0시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제157조 단서). 그리고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 만료점에 있어서는 말일의 종료(오후 12시 경과)로 기간이 만료하며(제159조),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의해 계산한다(제160조 1항). 기간의 계산은 주·월·년의 처음으로부터 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 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2항).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 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기간이 만 료하나(제161조), 공휴일에 거래하는 관습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106조).(4) 기간의 역산방법 : 민법의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에도 준 용된다.⊙ 시효(時效)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규정)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부당이득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2조 (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3조 (기한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①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