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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인권문제 평가A좋아요
    서론미국의 대(對) 이라크 군사공격에 반대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잇달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25일 유엔인권위 기조연설에서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들은 심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피셔 외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필수적인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동시에 열악한 인도적 조건으로 인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면서 "인권보장, 법치, 그리고 고문의 종식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24일 유엔인권위 기조연설을 통해 "망각과 침묵 속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위가 고려해야 할 적절한 시점에 와 있다"고 대북 인권규탄 결의안 채택 등을 비롯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피셔 외무장관은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과는 달리 인권위 차원의 조치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과 체첸의 인권침해 문제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먼저 거론함으로써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조선일보」, 2003.3.25.이처럼 북한이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초반부터 인권침해 문제로 연일 서방진영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유엔 인권위는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념 하에 일인독재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령론을 주창하고 세습을 통한 체제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여 왔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경제난·식량난 등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북한인권문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인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행복추구권 등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천부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인정된 천부(天賦)의 생래적이고 전국가적(前國家的)인 불가침의 권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권의 이념적 기초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인식되고 있음이 보편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최대한으로 이러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인권을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생래적·천부적 권리로 정의할 때 인권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최성철,「북한인권의 이해」(서울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70), pp45∼481초국가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보장은 인권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국제연합헌장」,「세계인권선언」,「유엔인권협정」,「국제인권규약」,「비엔나인권선언」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권보장의 국제적 합의는 대부분의 국가가 평등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였다. 따라서 인권보장은 어느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인권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데올로기로써 인권보장은 국가를 초월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2보편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인간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의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국이거나 신탁통치국이거나 비자치국이거나 혹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적, 법적 혹은 국제적 지위에 있어 하등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3천부성: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이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타고난 것이다. 인권은든 사람은 행복의 문제를 생각한다.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데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다를 수 있으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한 삶, 그것은 모든 인간의 소원이고 인간 본연의 욕망이다.둘째로,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여하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지는 평등권이 있다. 평등권은 각자가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국이거나 신탁통치국이거나 비자치국이거나 혹은 주권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적, 법적 혹은 국제적 지위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제2조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셋째로,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자유는 자연법상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는 자유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며, 모든 국가는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된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이 있다.생명권은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권의 핵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생명권의 존중은 초국가적 자연권으로서 이를 보장을 위하여 국제법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신체의 자유는 모든 사람은 불법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 내지 훼손당하였을 경우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구속적부심의 원칙, 변호인의 조e)을 뜻한다.사회주의적 인격권의 특성{)위의 책, p15은(1)국가 내적인 권리로만 취급되고(2)사회구성원, 즉 전체로 의미되는 집단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국가 내의 공민이 향유하고(3)국가작용과 평행하는 권리와 의무이고(4)유물론에 입각한 물질적 수단에 의하여 보장되고(5)국가와 헌법이전의 전국가적·전헌법적 권리가 아니고(6)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7)노동의 권리가 그 핵심이며(8)특히 자유권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것은 장식적(가식적) 의미에 불과할 뿐 현실적·실제적으로는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북한에서의 인권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 (평양 : 과학원 출판사, 1963)를 가지는 것이다.(1)공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폭 넓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2)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다.(3)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그의 현실적 실현이 보장되어 있다.(4)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공민이 평등한 조건에서 사회적 생산과 분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통일되어 있다.(5)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사회제도의 융성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있으며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사회에서 실제 공민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이란 프로그램적 내지 장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귀순자나 방북인사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북한 사외에서의 공민의 권리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 보장에 있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이는 바로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북한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둘째로, 북한 사회에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오직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와 의무일 뿐이다. 셋째로, 북한은 인권을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철저)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56년 발생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한 것이며, 최초로 정치범수용소가 설치된 지역은 58년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광산임각 수용소는 종신수용지역인 완전통제구역과 출소가 가능한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 「10대원칙」의 주요내용제1조 1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체사화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제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제3조 5항: 뒤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제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여도 비상사건화하며 이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제3조 6항: 수령님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위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게제한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화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 등을 정중히 취급하고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제4조 9항: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 당의 정책을 비방, 중상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반당적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융화묵과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제4조 10항: 수령님의 교시와 지도자동지의 지시,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교류를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령 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당·정 및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분자 등 정치사상범으로 분류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4)기타 정치적·시민적 권리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사상·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모임을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하여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헌법규정과 달리 신앙생활은 강력히 통제되고 있으며, 근래 설립된 종교시설에서도 형식적인 종교의
    경영/경제| 2003.06.21| 8페이지| 1,000원| 조회(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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