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개선사유서사업자사업장명대 표 자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발생시간시작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종료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개선사유측정기전송장비시설기타세부내역(개선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조치내역조치기간시작: 20 년 월 일 시 분종료: 20 년 월 일 시 분내역접수/ 반송접수/반송사유(확인 내역)확인자[ ]접수 [ ]반송서명「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15일제출인상호(사업장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 )사업장사업장소재지업 종종 별주 생산품부착ㆍ운영대상 측정기기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예정일. . .측정기기부착 대상시설배출구 번호배출시설명(용량)( )방지시설명(용량)( )측정항목연간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동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귀하첨부서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처리절차동의서 작성?접 수?검 토?결재?통보제출인민원실 및 통합환경허가시스템환경부, 시ㆍ도(통합허가 담당부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5일납부의무자상호(사업장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징수유예 신청사항징수유예 신청사유부과일자부과기간부과금액유예신청금액분할납부 신청사항분납일자분납금액분납일자분납금액분납일자분납금액1차5차9차2차6차10차3차7차11차4차8차12차「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조사 ㆍ 확인(필요시)?결 재?통 보신청인민원실 및 통합환경허가 시스템환경부(통합허가 담당부서)통합환경허가 시스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상호(사업장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최초부과내용납부통지서 수령일납부통지서 코드번호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기한환급금수령 계좌번호조정신청사유(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 귀하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사실조사(필요시)?결 재?통 보신청인민원실 및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경유)제목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부과/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구분계부과금미수부과금조정부과금/환급금(조정부과/환급)결정일자(수급/환급)은행 및 계좌번호기타대기수질조정부과/환급 사유:납부통지서 코드번호: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수도권대기환경청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