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과 도촉법의 상관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촉진법)
- 최초 등록일
- 2008.12.13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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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정법과 도촉법의 개념정도는 인터넷 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으나 이 두개의 법들을 적나라하게 분석하여 차이점과 상관관계를 풀어 써 놓은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로 학교 시험 , 레포트 제출하여 교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 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종전의“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등을 통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정비사업의 유형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그 모든 시행절차 등은 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특별법 규정 외의 사항은 당해 사업관계법에 의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으로 면적은 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이고 노후도는 60%이상, 과소부정형필지는 50%이상, 주택접도율은 30%이상(시,도조례로 구역지정 시 20% 완화 가능, 구역지정확장 10% 가능)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15층으로 묶여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철폐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촉진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도 재개발사업은 60%(현행 80%)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0%(현행 9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2종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되고 용적률도 상향될 수 있으며, 과밀부담금도 면제되고 소형의무비율도 완화되어 중대형 중심의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1. 각종 법률
2.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