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실종선고의 선고와 취소, 반환범위에 관한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11.2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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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종선고의 선고와 취소,반환범위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문제의 소재
사견
으로 쓴 것이며 필요한 법조항은 모두 주석으로 달아놓았습니다.
목차
Ⅰ.事實關係
II. 問題의 所在
Ⅲ .問題에 대한 法律用語
1. 실종선고
1)실종선고의 정의
2)실종선고의 요건
3)실종선고의 효과
4) 실종선고의 취소
Ⅳ.結論
본문내용
Ⅰ.事實關係
A가 생사불명이 된지 6년이 되었고, A의 배우자인 B는 실종선고를 하여 A는 실종선고를 받았다. B는 A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아서 건물 한 채를 C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고 , C는 D에게 양도하였다. B는 1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고, E와 재혼을 했다. 이후 A가 살아 돌아와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II. 問題의 所在
사례 2-2 에서는 A는 생사불명이 된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재자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생사불명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A의 배우자인 B는 민법 제 22조 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A의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 요건이 충족 되었는가, B의 재산의 양도가 가능한가?, A의 건물을 양도받은 C와 D가 실종선고가 취소된 후 건물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A의 재산을 상속받은 B가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A의 실종선고 후 E와 재혼한 B가 실종선고 취소 후에 그 재혼이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
Ⅲ .問題에 대한 法律用語
1. 실종선고
1)실종선고의 정의
부재자의 법률관계의 불확정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때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를 실종신고라고 한다.
2)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민법은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이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를 나누어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며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를 기산점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