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 최초 등록일
- 2008.08.26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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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그에대한 판단입니다.
다른나라의 헌법과의 비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호주제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에 대한 판단
-결론
2. 동성동본금혼
-동성동본금혼의 개념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판단
-타 국가헌법과의 비교법적 시각.
-결론
본문내용
동성동본의 금혼의 개념
현행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 여기서 동성동본 금혼이란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거나 그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본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그 제도 생성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판단
민법 809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들 중 하나로 먼저 우선 우생학 내지 유전학적으로 유해하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결코 유전학적인 이유 내지 우생학적 이유로 정착된 제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만약 유전학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금지하여야 한다면 이는 남계 혈족 뿐만 아니라 여계혈족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성씨와 족보가 존재하는 남계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약 2대정도만 내려가게 되어도 배우자 쪽 혈족관계는 거의 불분명해지게 마련이다. 여계는 그 본인만이 족보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인-일본, 중국, 프랑스 민법
현암사 소법전 부록
네이버 블로그-근교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