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 최초 등록일
- 2008.06.0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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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개요
1. 목적
2. 이념
3. 연혁
4. 책임과 용어
5. 수급권자(대상자 규정)
02.영유아 보육시설
1. 보육시설의 종류(10조)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3. 보육시설의 운영
4. 취약보육
5. 비용의 보조 및 부담
03. 관련 행정기관 및 벌칙
1. 행정기관
2.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3. 벌칙
04. 현 쟁점 및 판례
본문내용
1.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3. 연혁
①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②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 -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육유아의 무상교육실시 근거마련,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22p)
④2004년 3월 11일 개정 -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⑤2008년 2월 29일 개정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4. 책임과 용어
(1)영유아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시설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보호자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