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의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8.05.1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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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근원과
이 말의 영향, 근거의 해석론.
목차
Ⅰ. 서론
1. 법과 악법의 개념과 논의
2.‘악법도 법이다’가 나온 근원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Ⅱ. 본론
1. 우리나라에 소개된 소크라테스 관련 자료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우리나라에 소개된 소크라테스에 대한 자료
(2) 헌법재판소의 입장
2. 플라톤의 대화편 중 ‘변명’의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소크라테스
3.‘변명’과‘크리톤’에서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모순에 대한 해석
(1) 모순을 부인하는 전통적 해석론 (라드브루흐, 모로, 흄등 )
(2) 모순을 인정하되 그 모순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 ( 진, 마틴)
(3) 상황적 해석론 (폭스, 그로트, 영, 콩글턴, 로젠)
(4) 철학적 해석론 (바커, 우즐리, 앨런, 웨이드, 매클라플린, 블라스토스, 패럴 )
(5) 절충론 ( 그린버그, 아렌트, 유벤 )
Ⅲ. 결론
1. 소크라테스는‘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지 않았다
2. 우리조의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5) 절충론 ( 그린버그, 아렌트, 유벤 )
☞ 시민의 법률 복종 의무를 둘러싼 『변명』과 『크리톤』간의 모순을 인정하되 이를 법률 복종 의무와 무관하게 해석하는 입장으로 소크라테스의 자신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주장하는 그린버그와 아렌트, 정치와 철학 간에 존재하는 갈등 해소의 차원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인 유벤이 있습니다. 절충론적 입장은 시민의 일반적인 법률 복종 의무와 그 예외의 인정을 통해 일관되게 두 대화편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률 복종 의무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소크라테스의 자신과의 약속’이나, 그보다 더 포괄적인 ‘철학과 정치의 갈등 및 그 갈등의 해소책’으로서 두 대화편을 해석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해석론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석론자들은 『크리톤』에서 ‘법률’이 제기한 시민의 무조건적인 법률 복종 의무 주장이 고대 아테네의 시민에게는 물론 현대 민주 국가의 시민에게도 설득력이 없다고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석론자들은 『크리톤』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해석의 빌미가 된 소크라테스와 ‘법률’의 대화를 소크라테스 본래의 법사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율된’ 주장이라고 보거나, 『변명』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법률 불복종 사례를 예외로서 일반화하거나, 아니면 두 대화편의 공통된 주제를 법률 복종 의무와 무관한 다른 곳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직접 말했다는 인용은 원전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전설’ 또는 ‘낭설’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는 해석은 전통적 해석론을 따른 것으로, 『변명』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상기시킨 바 있는 과거 자신의 법령 불복종 행위와 법정에서 철학 포기 조건부 석방을 미리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해석론이며, 또한 『크리톤』에 관해서도 전반부의 소크라테스와 크리톤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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