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도권 성장을 막기 위한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5.15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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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권 성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해온 제도 및
산업규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역별 입지규제
2. 공장 총량제
3. 공업지역 지정제한
4. 공장 신․증설 규제
5. 과밀부담금 부과
6. 출자총액제한 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도권 성장(산업규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해온 제도
1. 권역별 입지규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시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의한 권역별 입지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규제 등에서 업종및 규모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산집법에 의한 권역별 입지규제를 살펴 보도록 하자.
산집법에서는 건축 500㎡이상 공장의 수도권 내 신·증설·이전 및 업종 변경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 생활활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별로 허용되는 범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권역 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산집법에 의한 산업단지와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반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 공업지역(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공업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지구), 기타지역(산업단지, 공장지역 외의 지역)별로 규제가 차등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장 총량제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계획법 제2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을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제이다. 공장총량규제의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면적이다.
참고 자료
1) 김찬익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경영대학원,2006/08)
2) 주식공부방 「출자총액제도란」(네이버 블로그,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