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CODEX 국제회의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5.05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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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o/d/e/x
1962년 FAO와 WHO의 합동식품규격작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LUS COMMISSION)는 전세계적으로 식품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간 협의기구로 식품에 대한 규격(STANDARDS), 지침(GUIDELINE),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및 최대잔류허용기준(MRLS)등의 설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행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SPS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및 TBT협정(AGREEMENT ON TEHNICAL BARRIERS TO TRADE)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간 무역분쟁 및 통상마찰시, CODEX규격 등은 식품분야의 유일한 국제규격으로 인정되어 국제참고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CODEX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차
Ⅰ.인사말
청장 환영사 •
의장 인사말 •
Ⅱ.개요
Codex •
CCASIA•
Ⅲ.행사안내
회의명, 장소, 기간, 공식언어, 주최, 주관
행사내용
회의일정
회의규모
Ⅳ.프로그램
1.회의
2.등록
3.숙박
4.관광
5.전시
본문내용
Ⅳ. 프로그램
1.회의 2.등록
FAO/WHO Workshop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연계 행사로서 Pre-workshop을 개최합니다.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why and How`를 주제로 하여 아시아 각국의 위해정보전달 사례연구 발표와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위해정보전달의 효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목적
1)위해분석 범위 내에서 위해정보전달에 대한 정보(정의, Codex 기준 개발 및 위해분석 원칙 적용 시 위해정보전달 등) 제공
2)각 국가별 위해정보전달의 사례 연구발표
3)CCASIC의 국가 참여 유도
※위해전달(Risk communication)은 위해분석(Risk analysis)의 한 요소로서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등 사이의 위해관련 정보와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과정임, 식품안전 위해평가의 적용을 위해서 국가별로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인 위해전달과정이 필요함.
Workshop일정
08:00 -09:00 등록
09:00 -09:15 개회사: FAO, WHO, 대한민국 대표
09:15 -09:30 위해분석 및 위해정보전달 동향: 구성요소 및 권고지침원칙- Masami Takeuchi, FAO
09:30 -10:00 CODEX 규격 체제내 위해정보전달: Selma Doyran, Codex Secretariat
10:00 -11:00 위해정보전달의 접근법:
효율적인 위해정보전달 과정에 발생하는 장벽 및 위해분석 체계내 효율적인 위해정보 전달을 위한 전략
-Ned Groth, FAO consultant
11:00 -11:20 휴식
11:20 -12:30 위해정보전달 사례연구:
수산물 안전- David James, FAO consultant
12:30 -13:30 중식
13:30 -14:40 위해정보전달 사례연구: 대한민국 사례
14:40 -15:50 위해정보전달 사례연구 : 아시아 지역 사례
15:50 -16:10 휴식
16:10 -17:15 공개 토론(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춤):
-위해관리결정시 위해정보전달
-위해정보전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위해정보전달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고사항
17:15-17:30 결론 및 제언
17:30 폐회사
Workshop등록
FAO/WHO 워크샵 참석 예정자는 반드시 워크샵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1; REGISTRATION FOR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