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3.20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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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관한 자세한사항들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주요 사고원인 및 문제점
Ⅲ.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Ⅳ. 주요 제도개선사항
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 사고일시 : 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 사고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3번지
○ 사고내용 : 삼풍백화점 2개동중 지상5층 지하4층의 북측건물의 5층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연속적으로 지하층까지 붕괴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 502명 (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2명 (사망인정 30명)
· 부상 : 937명
· 실종 : 6명
- 재산피해
· 부동산 : 양식 : R/C조 5/4층 73,877㎡전체 붕괴
건물 : 900억원 (추정)
시설물 : 500억원 (추정)
· 동 산 : 상품 : 300억원 (추정)
양도세 : 1,000억원 (추정)
- 피해보상액
· 인적 피해보상비 : 2,971억원(추정) 보상비 : 1억 4천 5백만원
· 물적 피해보상비 : 820억 8천 5백만원 (추정)
· 주변 아파트 피해 등
Ⅱ. 주요 사고원인 및 문제점
○ 주요 사고원인
- 제도적 원인
· 건축 관련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켜지지 않으며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불법과 편법을 성행
· 관계 공무원의 업무과다와 전문지식이 없어 형식적인 준공검사로 부실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
·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 감리 시공자의 선정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건축주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음.
· 설계, 감리를 동일인이 하므로 문제점 노출 및 개선에 한계
· 건축법상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사후유지관리는 사각지대임
· 하도급의 부당한 관행과 비리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능력이 부족하고
저렴한 하도급업체도 선정
· 설계심의제도가 미관위주로 심사하므로 구조안전 확인검사는 형식적으로 실시
· 건축법이 일관성 없이 완화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빈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