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M&A와소송
- 최초 등록일
- 2008.01.3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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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대적M&A의 관한 소송들에 관하여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
목차
1. 공격수단으로서의 소송
2. 방어수단으로서의 소송
본문내용
1. 주총소집청구
주총소집청구권자
- 비상장회사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상법 §366 ①)
- 상장회사 : 6월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자본금이 1천억원
넘는 법인의 경우 1.5%)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자(증권
거래법 §191의13 ⑤)
강제소집
- 위 주총소집청구권자(공격진영)가 이사회에 주총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 소집 가능 (상법 §366 ②)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소수주주권의 행사) ⑤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99·2·1,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 주총소집허가의 재판은 상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비송사건절차법 72 ①).
공격수단으로서의 소송(계속)
2. 의안상정가처분
적대적 M&A의 공격진영이 경영진 교체 등 일정한 의안을 총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청구를 하기 보다는 조만간 개최되는 총회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의안을 추가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임.
주주제안권자
- 비상장회사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상법 §363의2 ①)
- 상장회사 : 6월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자본금이1천억원 넘는 법인의 경우 0.5%)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자
(증권거래법 §191의14 ①)
주주제안상정가처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