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의 정법에 부합하는 적법 및 적정절차에 의한 정당한 검찰명령 준수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II.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에 대하여 준수하지 아니한 부분의 위헌 여부
III.헌법상 정법에 부합하는 적법 및 적정절차의 준수와 그 정당화의 필요성
IV. 결론
본문내용
업무상 담당검사는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다. 당연히 ‘수사의 주관자’로서 ‘수사권’을 가지기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사지휘권이 있어 범죄수사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며(형소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3조). 나아가 ‘수사종결권’이 있기에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학설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사법경찰관의 지위는 (1) ‘보조기관설’(통설)과 ‘수사주체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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