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6대 주요기구 및 산하기구 특별기구 지역기구.
- 최초 등록일
- 2007.11.22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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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의 6대 주요기구 및 산하기구 특별기구 지역기구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목차
◉ UN 주요기구
◉ 총회의 산하기관
◉ 안전보장이사회의 산하기구
◉ 유엔사무국 산하기관
◉ 유엔전문기구
◉ 유엔산하기구
◉ 유엔독립기구
◉ 정부간기구
◉ 지역 기구
본문내용
◉ UN 주요기구
⑴ 총회(General Assembly)
총회는 주요 기관 중에서 최고의 기관이며, 유엔기능전반에 걸쳐서 토의하고, 가맹국,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총회는 전 유엔가맹국으로 구성한다. 또 총회의 결정은 출석․투표하는 구성국 과반수로 하며,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다수로써 한다. 총회(통상회기)는 매년 1회(9월의 셋째 화요일부터) 열게 되어 있으나, 필요하면 특별총회도 열 수 있다(헌장 제20조). 또,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주요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가맹국의 집단적 조치를 호소하기 위해 총회 회기중이 아닌 때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9개 이사국의 다수에 의한)이나, 가맹국요청(과반수에 의한)이 있은 다음 24시간 이내에 긴급특별총회를 열 수 있다.
⑵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해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가맹국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수락․이행하여야 하므로, 총회보다 권한이 강력하다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영․러․프․중)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이나 재선 불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차사항의 결정은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투표를 요하며, 그 밖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투표를 요한다. 따라서 실체적 사항 결정에서 상임이사국의 반대투표는 거부권 행사가 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의 기권이나 궐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⑶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보건적 국제문제에 대해 연구․보고․발의를 하고, 총회․유엔가맹국․관계전문기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전문기구(Special Agencies)와의 연대관계(連帶關係)를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그 활동을 조정한다. 또, 민간단체(NGO;비정부조직)와 협의하고, 이를 위해 결정권한도 갖고 있다. 이사회는 54개 가맹국(1990년 현재)으로 구성하며 그 결정은 출석․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⑷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통치국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사회는 ① 신탁통치지역의 시정(施政)담당 가맹국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시정권자가 아닌 나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