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간의 법적분쟁
- 최초 등록일
- 2007.09.19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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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序
Ⅱ.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間의 機關訴訟
Ⅲ. 地方自治法上 機關訴訟의 類型
Ⅳ. 結
목차
Ⅰ. 序
Ⅱ.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間의 機關訴訟
Ⅲ. 地方自治法上 機關訴訟의 類型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1. 意義
地方自治法上 地方自治團體는 자신의 내부적 통제수단을 갖추고 있다. 먼저 집행기관에 대한 地方議會의 통제수단은 ‘집행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地方議會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지자법 제36조)’,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지자법 제37조 2항)’, ‘地方議會의 회계검사(지자법 제125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地方議會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으로는 ‘조례에 대한 再議요구(지자법 제19조 3항)’, ‘법령에 위반된 議決 등에 대한 再議요구(지자법 제98조 1항)’,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議決에 대한 再議 요구(지자법 제99조 1항)’, ‘선결처분권(지자법 제100조 1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地方自治團體의 자신에 의한 내부적 통제는 지방자치의 이익을 최적상태로 실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확보하는, 즉 이중의 목표를 갖는다. 행정법 특강 제5판(2006. 2), 홍정선, 871P 참고
그런데 다음의 사안의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J시가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의하여 ‘J시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하고 議決하였다. 이에 대해 J시 시장이 조례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再議결을 요구하였으나, J시 의회는 위 조례를 확정하였다. 대법원 2004추10 2005. 9. 9 선고,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再議결무효확인소송 재구성.
이 사안처럼 地方自治法上 기관의 권한·권리·의무의 존부·범위·행사 등에 관하여 관련기관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관련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상급기관이 있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이 없거나 상급기관이 있어도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최종적으로 法院에 의해 사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機關訴訟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곧 地方自治團體 기관간의 권한분쟁은 機關訴訟에 의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間의 機關訴訟
1. 意義
地方自治團體의 기관간의 권한충돌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이른바 機關訴訟의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