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자상거래와 조세
- 최초 등록일
- 2007.08.05
- 최종 저작일
- 2007.08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조세
목차
< 전자상거래와 조세>
1. 논의 배경
2. 전자상거래 과세와 한계
(1) 소비세
(2) 소득세 및 국제조세
(3) 관세
[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현황
(4) 조세행정
3.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OECD
[표]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 원칙
(2) WTO
(3) EU
(4) APEC
본문내용
2. 전자상거래 과세와 한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경우 공급장소 · 사업장의 개념,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 서비스의 유형, 온라인 거래에 대한 관세, 조세행정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소비세
1) 공급장소 · 사업장의 개념 재확인
기존의 상거래에서는 서비스를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의 공급장소인 사업장에서 과세하여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서비스의 공급자가 소비자의 소재지국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존의 고정된 장소와 공급장소, 사업장 등의 개념을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8년 10월 오타와회의에서 디지털제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나, 소비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노트북 PC를 가지고 해외에 출장가서 PC로 서비스나 정보를 구매할 경우 소비지를 출장중인 국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출장인의 거주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A 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B 기업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B 기업의 북경지점을 컨설팅할 경우 소비지를 어디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
2)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전통적인 방식의 특정거래들에 대한 구분양식을 어렵게 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없는 구분은 기업이 재화를 서비스르 판매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재화로 판매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대상이 재화나 서비스냐에 따라 과세원칙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시급하다. 즉,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음악 · 영화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수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수입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