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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주택사업 승인시 감리자 지정,착공신고,분양승인 절차

*희*
최초 등록일
2007.07.02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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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사업 승인 후 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분양승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시행사,시공사,분양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감리자 지정 절차
Ⅱ. 착공신고
Ⅲ. 분양승인(입주자 모집 승인)

본문내용

1. 관련법률 : 주택법 24조, 시행령 26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기준
2. 대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3. 성격 : 공사감리
4. 지정권자 : 시∙도지사
5. 보수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6. 감리회사의 대상
• 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
• 300세대 이상 :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
7. 감리자 지정 절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참조)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감리자 모집공고
- 기간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후 7일 이내(사업주체 요청시 별도 요청시 변경 가능)
- 방법 : 일간신문에 게시 혹은 7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
- 모집 공고시 포함 내용은 8번 참조
• 감리자 지정 신청 : 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감리자 적격 심사 : 감리자 지정권자
• 감리자의 지정 : 적격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감리자 지정 통보 : 감리자 지정 한 후 7일이내에 감리자지정현황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등을 감리자․사업주체․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참고 자료

주택법,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자료후기(1)

*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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