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상 시가주의의 법적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7.06.1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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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과 구법의 위헌성
2. 세법상 시가의 의미
3.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주의
4. 유사재산시가 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헠
본문내용
Ⅰ. 서 론
재산의 평가란 재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ㆍ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증여세의 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재산의 평가가 곧바로 과세표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세액의 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 원칙을 제6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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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i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