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 최초 등록일
- 2006.12.3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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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4. 판시사항
5. 결정요지
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각 구(舊)유기장법(1961. 12. 6. 법률 제81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케이드이큅프멘트" 라는 업종의 유기장업 허가(영업의 승계)를 받아 현재 위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새로이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은 청구인들의 아케이드이큅프멘트 유기장업에 대하여 동법 시행(1999. 5. 8.) 후 6월 이내에 새로이 등록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령규정들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의 위헌여부
3.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종전의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게임장운영자 중 청구인들에게만 법에 의한 새로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에 있어서도 다른 게임물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유독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아케이드이큅프멘트 게임물에 대해서만 그 등급분류 심사기간을 6월로 짧게 인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아케이드이큅프멘트 유기장영업은 1971. 12. 31. 이후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미 신규허가가 없게 됨으로써 법에 의한 등록 및 등급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은 법 시행 후 6월이 경과하면 지금까지 종사하여 왔던 아케이드이큅프멘트 유기장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그 중에서도 그 제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직업결정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