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6.12.18
- 최종 저작일
- 2006.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Ⅰ. 물권의 의의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목차
Ⅰ. 물권의 의의
Ⅱ. 채권과의 차이
Ⅲ.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2. 점유권
3. 소유권
4. 지상권
5. 지역권
6. 전세권
7. 유치권
8. 질권
9. 저당권
Ⅳ. 물권의 효력
Ⅴ. 공시제도
Ⅵ. 공신의 원칙
본문내용
Ⅲ.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으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2.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오직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
3. 소유권
1)의의
물건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물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일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물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권리이며, 사유재산제도의 핵심을 이룬다. 소유자는 목적물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얻고 타인에게 이용시킬 수도 있고 담보로 넣는 것도 자유이다.
2)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 형태에는 시효취득․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유실물습득(遺失物拾得)의 경우처럼 타인의 권리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원시취득과,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취득의 두 가지가 있다.
4. 지상권
1)의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예: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