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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 절차강의 문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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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13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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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론


참으로 곤혹스런 일이다.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국회가 파행과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대표자격인 대통령과 국회를 아우르며 헌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공석(空席)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헌법의 최고·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구성문제가 정략과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헌재가 하는 재판마다 ‘재판부 구성의 위법’이라는 원초적 결함이 생겨 재판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재심 사유가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는 어떤 사람이 재판관이나 헌재소장에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모두 냉정을 되찾아 헌법과 법의 규정에 합치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본론

전효숙씨의 헌재 소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극한상황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연임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헌재의 독립성을 생각할 때 (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은 접어 두더라도)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임명권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헌재 재판관의 연임은 임명권자가 헌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이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년 단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전효숙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하여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라’ 임기 중에 재판관직을 사임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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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몇 가지 왜곡에 의해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관해 전문가도 다소 착시(錯視)에 빠져 혼란을 겪는 것은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 절차에 부가돼 있는 인사청문(hearing) 절차와 그간의 헌재소장 임명 절차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의 헌재소장 임명 규정과 인사청문 절차를 차근히 들여다보면 논란이 있을 수도 없고, 조문 해석에 차이가 있을 여지도 없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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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경닷컴2006.9.20,세계일보2006.09.17,동아일보2006.09.13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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