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관련된 입법형태와 한중일 성문화
- 최초 등록일
- 2006.12.09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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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와 관련된 입법형태와 한국, 중국, 일본의 성문화 연구
한국의 성매매 관련 조사와 외국 사례 조사
목차
1. 성매매 관련용어
2. 성매매와 관련된 각국의 입법형태
(1) 금지주의
(2) 비범죄주의
(3) 합법적 규제주의
3.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1) 합법화
(2) 지방자치
(3) 유럽의 성문화
4. 한국의 성문화
(1) 풍속산업
(2) 매춘
(3) 원조교제
5. 일본의 성문화와 종류
(1) 풍속산업
(2) 매춘
(3) 왜곡된 성규제
(4) 원조교제
(5) 종류
6. 중국 성문화
(1) 중국의 시대별 성문화
1) 원시시대의 중국 성문화
2) 고대의 중국 성문화
3) 중세시대의 중국 성문화
4) 근현대의 중국 성문화
(2) 중국의 전통적인 성문화
1) 고대 성문화의 특징
2) 중국 여성들의 전족
(3) 종교로 본 성문화
1) 도교 2) 유교 3) 불교
본문내용
(1) 풍속산업
한국에는 풍속이란 의미가 일본과 다르다. 하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성 관련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종의 윤락업소, 러브호텔, 티켓 다방, 원조교제 등을 풍속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국민총생산4.1%에 이르는 24조원이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자가 33만명에 이른다. 아마 알려지지 않은 관련자와 수입을 합하면 공식 수치보다 3배 이상은 더 높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점차 풍속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태이다.
매춘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한다. 그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에 대해 엄격하다는 이슬람 제국에서도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국가가 매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대략 네 가지가 있는데, 정부통제주의, 부분허용주의, 강력단속주의, 자유방임주의이다.
한국은 이중에서 부분허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매춘 행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루어지며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성 산업의 법적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허용주의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분명 금지되어 있으나 몇몇 지역에 한해서는 용인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매춘은 불법이지만 집단 매춘 지역에서 종사하는 한국의 매춘부들은 보통 주 1회의 의료 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2) 매춘
한국은 매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매춘의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로 매춘에 참여하는 여성의 의식과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 매춘과 매춘여성을 지탄하거나 윤락여성으로 취급하여 소외시키고 있지만 매춘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매춘행위를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매춘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 점차 바뀌고 있다.
한국의 매춘은 어느 특정지역에 몰려있다. 대부분 한국은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처럼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외박을 하는 매춘행위가 대다수다. 이외에도 티켓 다방, 인터넷을 통한 매춘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거리에서의 호객 매춘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매춘의 인식이 부정적이면서도 한국 남성들은 그것을 즐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성매매 피해 여성의 권익과 인권보호, 노예매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한 단체가 늘어나고,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다. 즉, 성은 팔고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이점이 일본과 다른 점인 듯 하다. 특히 매춘에 대한 인식의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많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