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본에서의 온라인 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공개
- 최초 등록일
- 2006.09.30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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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에서의 온라인 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공개에 대한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착한 사마리아인의 항변에 귀를 기울이며
Ⅱ.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1. NIFTY-Serve 판결
2. 입법경과
3. 입법취지
Ⅲ.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
1. 적용범위
2.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명확화
3. 발신자정보의 공개
본문내용
Ⅰ. 착한 사마리아인의 항변에 귀를 기울이며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오랜 적대관계에 있었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구해주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경(누가복음 제10장) 속 이야기가 근대에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분배시켜주는 실정법 규정으로 구현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이란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보았을 때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 즉,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주지 않은 사람을 도덕적으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실정법에 도입된 규정들을 말한다. 이는 또한 사랑을 실현하라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하여 ‘사랑 조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세계 각 국에서 주로 형법에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행위주체가 전달․매개한 정보를 둘러싼 제3자간 권리다툼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리로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조항이 인터넷을 규율하는 법규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6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이다. 즉,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정보와 같이 불량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선의로 행한 자발적 조치를 이유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반하는 주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법령을 근거로 제소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