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관리 VE
- 최초 등록일
- 2006.09.25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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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의 경우에서는 지난 1992년에 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이미 법제화된 설계 VE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관련 제도인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임시방편적 보완이 아닌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목차
1. 서론
2.건설 Value Engineering
3. 국내의 건설 VE 인센티브 유사 제도
4. 국내외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 비교분석
5. 요약 및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의 경우에서는 지난 1992년에 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이미 법제화된 설계 VE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관련 제도인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임시방편적 보완이 아닌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1. 서 론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는 일종의 윈윈전략(Win-Win Strategy)으로 시공자의 창의적인 발상을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 장려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액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유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많은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방도로국의 경우, 2001년 한해 동안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해 총 359건의 VE 설계 변경안(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 "이하 VECP 이 제출되었고, 이 중 299건이 채택되어 약 3,300만 달러가 시공자의 분배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1992년에 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 동안 불과 5건만이 채택되었을 정도로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본 제도는 개선제안공법을 제출한 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장기간의 처리절차, 복잡한 제출서류, 미약한 인센티브 등의 문제들에 의해 제도의 실행측면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1. "국내 건설 VE 적용 실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
2.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 분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1
3. “한국 VE 연구회 인터넷 홈페이지”, 김동오, 2001
4. “건설사업 VE 기술 도입방안”, 건설교통부, 2000
5. “건설 VE의 실질적 운용기법을 위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복남, 2000
6. “기술개발보상제도와 가치공학” 대한건설협회, 김수정,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