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관광법규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6.09.18
- 최종 저작일
- 2006.09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현업에서 사용되어지는 관광법규의 문제점과 그의 개선방향 등을 모아논 자료입니다.
목차
관광호텔의 재산세 등 중과세 제도 문제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1.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중과세
1)법규정의 해석의 차이문제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적용 문제재산세의 규정에서도 보아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사회의 변천에 따라 과세 목적상 특정한부문에 대하여 조세 정책을 통하여 사회 정의를 이루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있다. 이는 일반세율에 비해 그 세율의 취득세는 5배를, 재산세는 16.6배 무겁게 과세하는 중과세하고 있다. 그 중과세 부문 중 관광호텔과 관련된 나이트클럽의 중과세 규정은 1998년도에 적용되는 지방세중 재산세는 관광호텔에 대한 나이트클럽등은 사치성재산에 해당되었다. 그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사치성재산의 1항1의3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그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6조의 2 [고급오락장의 종류 ]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등) 영업장소로 규정하여 관광호텔 내에 있는 나이트클럽등도 외화획득에 사용되고 있지만 중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1999년도에 외래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1997년 말 이래 일련의 국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0일 대통령 비서실이 주관하여 13개 행정부처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7) 동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3항 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로 가호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 클럽등) 영업장소등은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즉 중과세 제외조항을 신규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를 관광호텔의 나이트클럽이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된 바에 따라 첫째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호에 규정된 영업장소인 나이트클럽은 관광진흥법 제4조1항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이어야 한다. 관광 진흥법의 상기 4조1항을 살펴보면 “관광 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