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실무]답변서(준비서면)의 실례
- 최초 등록일
- 2006.04.25
- 최종 저작일
- 2006.03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실제 소장을 바탕으로 쓴 준비서면입니다.
민사소송 실무수업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답변서형식을 말합니다. 실제 답변서에는 목차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목차부분은 레포트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쓴 것임)
원 고 이름 ***
주소 *** (주민 번호 까지 쓸 필요는 없다)
소송대리인 ***
피 고 이름 ***
주소 ***
위 당사자간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 ***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타이틀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좋음)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2.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발생여부
ㄱ. 이행지체 성립여부
ㄴ. 이행불능 성립여부
3. 피고의 하자 담보책임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권발생 여부
4. 손해배상에 관하여.
5. 결론
입증방법
(원고가 소장 쓸때는 ‘갑제 ~호’,피고가 답변서또는 준비서면 쓸 때는 ‘을제 ~호’의 형식으로 씁니다.)
2000. 0월. 0일
피고 000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본문내용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ㄱ. 2005. 9. 28 낙천대공인중개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등기부 등본은 피고가 예전부터 신속하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준비해온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의 교부행위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일반적 상관습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된 중개업소에서 원고의 아무런 이의 없이 진행된 적법한 매매거래라 할 것입니다.
ㄴ. 2005. 9. 27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약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피고는 그때 비로소 원고의 매수의사를 알 수 있었으며, 그 전화상에서 본인소지의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 단지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을 뿐 입니다. 또한 피고측이 원고에게 제시했던 등기부등본에는 발급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있으므로 가처분사실에 대한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없으며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사실 또한 원고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이를 언제든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2005.10.15일까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상거래관습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거나 원고의 억측이라 여겨집니다.
ㄷ.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판단은 개개의 경우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등기부등본 교부행위를 일반상거래 관념에 비추어 기망행위라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법원직 민법 -홍성철 저.새롬.
대법원 홈페이지.